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 번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