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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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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인한 카드 처리 방법은?
  • 글쓴이
    운영자
  • 작성일
    2013-05-27 17:09:43
    조회수
    1055

취업한 경우 계좌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카드(1544-7001)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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