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HRD-Net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 처리나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의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용지급을 처리하시면 개인(훈련생)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