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훈련•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입사시험•기능경기대회출전 등(소요일수만큼),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의 경우 출석인정이 됩니다.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