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피부) 실기시험 모델 복장규정에 따른 응시 제한 안내 (2013년 7월 22일부터 적용)
아래 내용과 캡처한 이미지는 미용사(피부) 자격시행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웹사이트 공지를 원문 변경없이 옮겨온 것입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공지 원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공지 원문
미용사(피부) 실기시험 모델 복장규정
미용사(피부) 실기시험 시
1. 남성수험자 모델이 여성모델용 가운(속가운 밑 겉가운)을 착용하였을 경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응시 대상에서 제외)
2. 여성수험자 모델이 속가운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응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제28회 실기시험 시행 초일 부터 ('13. 7. 22(월) 부터)




















